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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by myinfo9607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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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전체 내용

2025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전체 내용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제도 개요

주거급여는 2014년 12월 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함께 개편된 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선정기준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926,931원 3,481,808원 4,036,685원 4,591,562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3. 급여 내용

가. 임차급여

대상: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전대차 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수급자

지원내용: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

2025년 기준임대료 (지역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급지(서울) 330,000원 367,000원 441,000원 510,000원 518,000원 567,000원
2급지(경기·인천) 265,000원 296,000원 354,000원 394,000원 402,000원 4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 201,000원 225,000원 270,000원 300,000원 306,000원 336,000원
4급지(그 외 지역) 164,000원 185,000원 222,000원 245,000원 250,000원 275,000원

나. 수선유지급여

대상: 자가 거주자로서 주택의 수선이 필요한 수급자

지원내용: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 지원

수선유지급여 지원 한도

수선범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주기 3년 5년 7년
한도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비용 지원 비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4. 신청 방법

가.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나. 신청 절차

1단계: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단계: 소득·재산 조사 및 주거실태 조사
3단계: 급여 결정 및 통지
4단계: 급여 지급 개시

다. 필요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 신분증

5. 중요 안내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자동차 보유 시 유의사항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 등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6. 문의 및 상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플러스: www.jgplus.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관련 기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정책 총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급여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급여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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