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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by myinfo9607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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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사업 안내

🏠 사업 개요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주요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사회복지시설 (관련 시설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수선유지수급자(자가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사업 수혜자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외되는 대상

🔧 지원 내용

난방지원 사업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 한도
단열 공사 벽체, 지붕, 바닥 단열재 시공 가구당 최대 330만원
창호 교체 고효율 창호 설치
바닥 공사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시공
고효율 보일러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당 최대 1,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혜택

🎯 주요 혜택

자부담 없음 - 전액 무료 지원

에너지 사용량 절감 - 단열 성능 개선으로 난방비 절약

주거 환경 개선 -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장기적 효과 -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효과

📝 신청 방법

신청 접수처

1단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방문

2단계: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3단계: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추천 신청

신청 기간

난방지원 사업: 2025년 3월 5일(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방식: 선착순 접수 (예산 한도 내)

필요 서류

•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 (해당자에 한함)

🔄 추진 절차

1단계: 신청 접수

지자체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2단계: 현장 조사

전문 업체의 현장 방문 및 시공 계획 수립

3단계: 공사 시행

승인된 공사 내용에 따라 시공 진행

4단계: 완료 검사

공사 완료 후 품질 검사 및 사후 관리

📞 문의처

💬 상담 및 문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전화: 1588-9999 (평일 09:00~18:00)

🌐 온라인: 냉난방 효율개선 지원안내센터

📧 이메일: info@energy.or.kr

🏢 관할 기관

한국에너지재단 - 사업 총괄 운영

지역 지자체 - 현장 접수 및 관리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접수 및 상담

⚠️ 주의 사항

예산 한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 2년 이내 동일 사업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거주 조건: 실제 거주하는 주택만 지원 가능합니다.

시공 기간: 날씨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

📈 에너지 절약 효과

단열 성능 개선으로 연간 난방비 20-30% 절감 가능

고효율 보일러 교체로 에너지 효율성 15-25% 향상

창호 교체로 열 손실 최소화 및 실내 온도 유지

🏠 주거 환경 개선

겨울철 실내 온도 유지로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

결로 및 곰팡이 발생 방지로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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