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사업 안내
🏠 사업 개요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주요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사회복지시설 (관련 시설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수선유지수급자(자가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사업 수혜자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외되는 대상

🔧 지원 내용
난방지원 사업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
단열 공사 | 벽체, 지붕, 바닥 단열재 시공 | 가구당 최대 330만원 |
창호 교체 | 고효율 창호 설치 | |
바닥 공사 |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시공 | |
고효율 보일러 |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

🏢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당 최대 1,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혜택
🎯 주요 혜택
자부담 없음 - 전액 무료 지원
에너지 사용량 절감 - 단열 성능 개선으로 난방비 절약
주거 환경 개선 -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장기적 효과 -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효과

📝 신청 방법
신청 접수처
1단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방문
2단계: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3단계: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추천 신청
신청 기간
난방지원 사업: 2025년 3월 5일(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방식: 선착순 접수 (예산 한도 내)
필요 서류
•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 (해당자에 한함)

🔄 추진 절차
1단계: 신청 접수
지자체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2단계: 현장 조사
전문 업체의 현장 방문 및 시공 계획 수립
3단계: 공사 시행
승인된 공사 내용에 따라 시공 진행
4단계: 완료 검사
공사 완료 후 품질 검사 및 사후 관리

📞 문의처
💬 상담 및 문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전화: 1588-9999 (평일 09:00~18:00)
🌐 온라인: 냉난방 효율개선 지원안내센터
📧 이메일: info@energy.or.kr

🏢 관할 기관
한국에너지재단 - 사업 총괄 운영
지역 지자체 - 현장 접수 및 관리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접수 및 상담

⚠️ 주의 사항
예산 한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 2년 이내 동일 사업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거주 조건: 실제 거주하는 주택만 지원 가능합니다.
시공 기간: 날씨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
📈 에너지 절약 효과
단열 성능 개선으로 연간 난방비 20-30% 절감 가능
고효율 보일러 교체로 에너지 효율성 15-25% 향상
창호 교체로 열 손실 최소화 및 실내 온도 유지

🏠 주거 환경 개선
겨울철 실내 온도 유지로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
결로 및 곰팡이 발생 방지로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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