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
01. 사업 개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지원 (12개월간)
총 최대 240만원 지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02.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기본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서울시 거주 중인 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월세 계약 체결자
지원 제외 대상
- 20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자로 선정된 자
-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
03. 선정 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구간 |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11,250 |
2구간 |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7,500 |
3구간 |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3,750 |
4구간 |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
중위소득 150% 이하 | 2,500 |
04.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150% 이하)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343,000원 | 119,657원 | 61,984원 | 120,657원 |
2인 | 5,524,000원 | 196,672원 | 146,739원 | 199,492원 |
3인 | 7,072,000원 | 251,147원 | 210,599원 | 255,837원 |
4인 | 8,595,000원 | 304,986원 | 271,091원 | 314,423원 |
5인 | 10,044,000원 | 360,818원 | 332,772원 | 377,299원 |
6인 | 11,428,000원 | 422,318원 | 400,222원 | 453,848원 |
7인 | 12,773,000원 | 453,848원 | 433,430원 | 498,289원 |
8인 | 14,118,000원 | 543,979원 | 524,772원 | 589,232원 |
9인 | 15,463,000원 | 589,232원 | 567,285원 | 659,065원 |
10인 | 16,808,000원 | 659,065원 | 625,932원 | 733,009원 |
※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05. 신청 일정
신청 접수
2024년 4월 3일(수) ~ 4월 23일(화)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신청 접수 후 관련 기관을 통한 자격 심사
심사결과 통보
개별 통보 예정
이의신청 접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별도 안내
최종선정자 발표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06. 제출 서류
기본 제출서류 (3종)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유형별 추가 서류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 신축 등 미등기 건물에 대한 확인서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월차임 납부확인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07.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메일 알림 서비스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청년월세신청안내 메일 알림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이 도래했을 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메일 알림 서비스는 참고용이며, 사업공고는 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8. 문의처
문의처 안내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전화: 1833-2030
다산콜센터
전화: 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화: 02-2133-7702, 7704
09.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격심사 및 지급관리
보유 기간
5년
처리 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