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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신녕공설시장 운영지침
Sinnyeong Public Market Operating Guidelines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에 위치한 신녕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신녕공설시장 내 모든 상인, 방문객, 관리자에게 적용됩니다.
시장 기본정보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신녕리
관리기관: 영천시청 경제진흥과
운영시간: 오전 6시 ~ 오후 7시 (매월 첫째주 월요일 휴무)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신녕리
관리기관: 영천시청 경제진흥과
운영시간: 오전 6시 ~ 오후 7시 (매월 첫째주 월요일 휴무)

제2장 운영시간 및 휴무일
제3조 (운영시간)
신녕공설시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운영시간 | 비고 |
---|---|---|
평일 | 06:00 ~ 19:00 | 월요일 ~ 금요일 |
주말 | 06:00 ~ 19:00 | 토요일, 일요일 |
공휴일 | 06:00 ~ 17:00 | 단축 운영 |
제4조 (휴무일)
-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정기휴무)
- 설날, 추석 연휴 (각 3일간)
- 기타 시장 관리소에서 지정하는 날

제3장 상인 준수사항
제5조 (영업 준수사항)
- 할당된 점포 구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 상품 진열 시 통로를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음식물 취급 시 위생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시설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고객 응대 시 친절하고 정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요 안내사항
위생관리 미준수 시 영업정지 또는 퇴거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위생관리 미준수 시 영업정지 또는 퇴거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제4장 시설 이용 및 관리
제6조 (공용시설 이용)
화장실, 주차장, 휴게공간 등 공용시설은 모든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청결하게 사용하고 다음 이용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제7조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 지정된 폐기물 수거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제8조 (주차관리)
시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공간이므로 장시간 주차는 자제하고, 지정된 주차구역에만 주차해야 합니다.

제5장 안전 및 보안
제9조 (화재예방)
- 전기시설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소화기 위치를 숙지하고 사용법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 인화성 물질의 보관 및 사용을 제한합니다.
- 비상구 및 피난로를 항상 확보해야 합니다.
제10조 (보안관리)
귀중품은 개인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6장 위반 시 조치사항
제11조 (경고 및 제재)
지침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 | 조치사항 | 비고 |
---|---|---|
경미한 위반 | 구두 경고 | 1차 위반 |
반복 위반 | 서면 경고 | 2차 위반 |
중대한 위반 | 영업정지 (1주일) | 3차 위반 |
심각한 위반 | 퇴거조치 | 위생, 안전 관련 |

제7장 기타사항
제12조 (문의 및 건의사항)
연락처 정보
신녕공설시장 관리사무소: 054-330-6000
영천시청 경제진흥과: 054-330-6470
응급상황 신고: 119 (화재, 응급의료)
민원신고: 054-330-6000
신녕공설시장 관리사무소: 054-330-6000
영천시청 경제진흥과: 054-330-6470
응급상황 신고: 119 (화재, 응급의료)
민원신고: 054-330-6000
제13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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